
태풍 피해 신고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an/cdr/cdreaiBefore.jsp?menuSeq=157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1~3 ▶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태풍 피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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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0.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