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른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지원대상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지원 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ㅇ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ㅇ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ex) 만 0세 부모급여 70만원 >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000원 // 차액 18만 6,000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 ↓

 

지원금액

0세 아동 : 월 70만원

1세 아동: 월 35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의 경우 부모 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60일 이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청 후에 지원금은 매월 25일마다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정부24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동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신청결과확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