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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날짜와 원서접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드리려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 7월 3일 발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를 바탕으로 합니다. 응시 희망자분들은 포스팅 끝까지 보신 뒤 기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출 서류, 방법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23. 8 24(목) ~ 9.8(금) 09:00:17: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변경이라 함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됨. 
※ 졸업자 중 

①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②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할 수 있음.
※ 졸업자 중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응시를 희망(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1) 공통 

- 응시원서 1통 및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3. 2. 25.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3.6이어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2)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

-시. 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부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서류

-공통 : 응시원서 접수증 1부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사진은 원서접수 시 사진규격과 동일하며, 취소 신청 시에는 불필요

 

응시원서 제출 방법 및 절차

1.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1,2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제출가능

①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②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상기 경우의 지원자는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함(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 졸업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22. 8. 25. 이후)에 발급한 것이어야함.

 

2.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                                                                       는 장소에 직접 제출

 

3. 응시원서 개별제출하는 경우: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or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거주 사실과 본인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또는 인정받아야함.  

 

4. 본인 직접 접수 원칙, 대리접수는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되, 대리 접수자는 시.도 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

 

5. 본인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야하므로 우편접수 인정 X

 

응시 수수료 

1)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 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하여야 함.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원) 37,000 42,000 47,000

2)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②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신청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음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신청장소 및 기간: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과 동일

제출서류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제출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3.7.25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함

 

재학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된 재학생은 별도 제출서류가 없음

 

3) 응시수수료 환불

-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환불신청 기간: 2023. 11. 20. 월 ~ 11. 24. 금 09:00 ~ 17:00

- 환불신청 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 환불액: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 환불신청 제출 서류: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부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증빙서류: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 환불시기 및 방법: 2023. 12. 15. 금 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신청계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마치며

 

오늘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년동안 열심히 준비했지만 종종 원서접수기간을 놓쳐 안타깝게 수능에 접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응시 희망자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읽어보신 뒤 꼭 기간에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는 아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받으셔서 확인바랍니다. 

202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세부계획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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