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에 포함되지않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아래에서 신청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이내 육아휴직 급여 자격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은 제외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 되어야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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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7.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