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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에 포함되지않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아래에서 신청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이내
육아휴직 급여 자격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은 제외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 되어야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함.
지급액
2023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 가능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및 질병, 부상,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2023년에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 3+3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 방법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및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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