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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볼까 걱정되시죠?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살 경우 거의 필수적인 제도지만 보증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않고있는 청년들이 있어, 이런 청년들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어 바쁘신 분들은 아래 클릭하셔서 서둘러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3. 7. 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상시 접수로 편하신 때에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성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바랍니다.
지원 대상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신청자격: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보험: 23. 1. 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지원 금액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고합니다.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심사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 2023. 8. 4.이후 온라인 신청 가능
※ 한시적 방문 접수(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또는 주민센터) : 2023. 7. 26. ~ 8. 3
※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대상자 심사 및 결정 통지
-심사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
오늘 저의 포스팅을 통해 혜택 받으시고 부담을 덜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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