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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실업하게 되셨다면 5월부터 달라진 규정에 따라 조건에 충족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본 후 얼른 신청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지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2. 신청 조건
1) 고용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2) 비자발적 퇴사인가?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가?
4)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가?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정리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규정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5.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 실적 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 10개월 논의
6.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자가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1) 퇴사처리 신고
2) 워크넷 - 로그인- 구직 등록
2-1)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5)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 실업을 인정받아야 지급 가능합니다.
6) 구직활동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으로 증명
7) 실업급여 지급
구직활동 중
조기 재취업 시: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일자리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 시: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가능
취업으로 인한 이사 시: 이주비 지급 가능
질병으로 구직활동 불가 시: 상병급여 지급 가능
4. 지급금액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금여는 지신이 가입되어 있는 고용보험, 전 직장에서의 평균 임금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책정될 것입니다.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려면?
정리하자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간 요건을 충족하며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하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정책을 오늘 저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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