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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8월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다가오는 8월은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기간으로,  오늘은 이 주민세란 무엇이며, 납부 기간, 금액, 납부 방법 그리고 감면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납부기간은 개인, 사업소, 종업원 별로 다르니 유의해서 기간 맞춰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8.16 ~ 8.31

사업소 : 8.1 ~ 8.31

종업원: 매달 낼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구청에 신고, 납부

 

 

납세 의무 대상자

개인 : 매년 7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분(개인 및 법인사업자) : 매년 7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종업원분(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

 

부과 금액

개인: 최대 1만원이 부과

사업소: 개인 5만원 법인 규모에 따라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부과

종업원: 급여 총 합의 0.5%

 

 

주민세 미리 계산해보기

 

납부 방법

은행방문, 스마트폰 납부, ARS 등 방법이 많지만 그 중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위 링크를 통하여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2.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SMS인증 등의 방법 중 하나로 로그인 합니다. 

3. 상단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4. 납부해야할 주민세가 뜨면 체크 후 납부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용카드,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납부를 완료합니다. 

 

 

주민세 미납 가산세

기한 내에 주민세 미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였지만 과소신고 한 경우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세액 x 2.5/10000 x 납부지연일자)

 

주민세 감면 방법

전자고지 신청 시 건당 250원 할인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건당 6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 바로가기

 

 

주민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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