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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교통부에서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바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만 19세~34세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생

2) 아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443만원/월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124만원/월
②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한 자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자 

신청기간

 

~2023. 8. 21.(월)

진행일정

결과발표: 자치구별 상이(신청기간으로부터 2달 이내)

지급기간: ~2024년 12월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20만원 지원(최대12개월/240만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신청하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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