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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분들! 월급은 쥐꼬리만한데 요즘 물가상승에 말도 안되는 어마어마한 월세까지,, 감당하기 힘드시죠? 이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에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등을 고려하여 최대 60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놓치지마시고 아래 링크에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입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합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자

- 분리거주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1.1~2023.12.31

 

지원금액

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 3인가구: 부모, 자녀1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1)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2)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주거급여 대상여부 진단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를 마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오프라인: 가구주(부모)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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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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