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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추석 귀성길을 떠나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ktx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운전할 때 과속하며 카메라 앞을 지나갔는데 걸렸는지 아닌지 헷갈리고 심장 쫄깃해졌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딱지가 날라오기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조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2. 상단의 조회 메뉴에서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3. 내역을 확인하고 위반 내역이 조회된다면 우측의 '납부 안내 및 납부처리'를 클릭합니다. 

 

4. 페이지가 미납과태료 내역으로 바뀌면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5. 가상계좌나 납부하기 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가상계좌이체나 경찰청교통민원24 내에서 [납부하기]로 납부하시면 과태료는 당일 수납처리 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과태료(사전, 1차, 2차) 고지서 발송 시 이파인에서 확인하도록 알려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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