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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해야하는데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 금액이 3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0.75% 합산 되어 3.75% 가산금이 부과므로 기간 내에 빠르게 잊지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재산세 납부기간
2. 납부대상
3.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재산세 모의 계산)
4. 재산세 절세 방법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 납기일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간에 맞춰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 1분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2분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선박 | |
항공기 |
-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초과 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 제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부담을 덜고 싶으시다면 납기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대상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기준일 시점 과세 대상을 소요한 자에게 당해 연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6월 1일 당시의 소유자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 방법
부과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보통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지만 인터넷으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필요하니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모의 계산
위택스의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모의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들어가셔서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선택 후 작년과 올해 공시지가를 입력하시면 계산 됩니다.
*표준세율-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특례세율 - 1세대 1주택이면서 과세표준액이 405,000,000원 미만일 경우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살펴보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1. 위택스 홈페이지
2. 서울 이택스 홈페이지
3. 인터넷지로
4. 신용카드
재산세는 카드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별로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제공하므로 하단에서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계좌이체
오프라인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 가능하며, ATM기기와 편의점에서도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ARS 전화 납부
ARS는 080-788-7878, 1588-3900으로 전화하시면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납기 내 납부하시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재산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 납부하시면 1,600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시려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셔야합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위택스, 이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는 12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앱과,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코), 위택스, 이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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