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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지급 상한액이 21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 대상자 분들은 아래 정보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대상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경우 120일) 휴가기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 경우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급여액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지원금액은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 61~90일은 21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지급주체가 다르니, 회사의 인사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태아 / 다태아 | 출산휴가 1~60일 / 출산휴가 1~75일 | 출산휴가 61~90일 / 출산휴가 76~120일 | |
지급주체 | 대규모기업 | 통상임금 100%(회사) | 월급 최대 210만원(고용노동부) |
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임금 100% 매달 최대 210만원(고용노동부) 매달 최대 210만원 차감 후 차액(회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10일 전부 유급(통상임금 100%)입니다.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401,910원으로 인상되었습다.
최초 5일 | 나머지 5일 | |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중소기업 | -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5일치 통상임금이 401,910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가 차액 지급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유산. 사산휴가 기간
임신기간 | 11주 이내 | 12주 이상 15주 이내 | 16주 이상 21주 이내 | 22주 이상 27주 이내 | 28주 이상 |
유산.사산휴가 기간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전 출산전후휴가 신청에 대해 회사에 등록요청을 꼭 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금융인증서 필요)
2.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 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클릭
3. 인적사항 작성 후 신청서 작성
회사에서 고용보험 측에 출산휴가 확인서가 제출되면 확인서 신청일에 정보가 나타납니다.
* 위 신청대상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 급여가 210만원 이상이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21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받았다면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증빙서류 제출
1,2번은 회사에서 이미 제출했을 경우 넘어가시면 됩니다.
5. 신청 완료
지급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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