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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지급 상한액이 21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 대상자 분들은 아래 정보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대상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경우 120일) 휴가기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 경우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급여액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지원금액은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 61~90일은 21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지급주체가 다르니, 회사의 인사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태아 / 다태아 출산휴가 1~60일 / 출산휴가 1~75일 출산휴가 61~90일 / 출산휴가 76~120일
지급주체 대규모기업 통상임금 100%(회사) 월급 최대 210만원(고용노동부)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100%
매달 최대 210만원(고용노동부)
매달 최대 210만원 차감 후 차액(회사)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 계산하러 가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10일 전부 유급(통상임금 100%)입니다.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401,910원으로 인상되었습다.

  최초 5일 나머지 5일
대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중소기업 -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5일치 통상임금이 401,910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가 차액 지급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유산. 사산휴가 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12주 이상 15주 이내 16주 이상 21주 이내 22주 이상 27주 이내 28주 이상
유산.사산휴가 기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전 출산전후휴가 신청에 대해 회사에 등록요청을 꼭 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금융인증서 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 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클릭 

3. 인적사항 작성 후 신청서 작성

회사에서 고용보험 측에 출산휴가 확인서가 제출되면 확인서 신청일에 정보가 나타납니다.

* 위 신청대상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 급여가 210만원 이상이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21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받았다면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증빙서류 제출

1,2번은 회사에서 이미 제출했을 경우 넘어가시면 됩니다. 

 

5. 신청 완료

지급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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