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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지만 환급금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보험료가 이중납부되거나 착오납부되면,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존재해 기간 내에 찾아가시지 못하면 환급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1인당 평균 135만원을 돌려받는다고 하니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고 받아가세요!
국민 건강보험, 국민 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 연금은 5년 이내 환급금을 신청하셔야 환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되니 소액이더라도 서둘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신청서가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주소지 이전과 같은 이유로 받지 못하시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조회, 신청방법 어렵지 않으니 아래로 스크롤 내리셔서 차근차근 따라하시고 135만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국민 건강보험, 국민 연금 모두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3. 조회된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입력, 계좌번호 입력 과정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아래 환급금 인터넷 신청 채널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si4n.nhis.or.kr |
민원24 | www.minwon.go.kr |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 www.payinfo.or.kr |
금융감독원 파인 | fine.fss.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 | www.k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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