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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대출 금리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신청기간은 작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희망자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1)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적 있다.
2)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한 적 있다.
3) 기타 코로나 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취약차주(부실차주 or 부실우려 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 운영X)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러가기

 

채무조정 대상 대출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총 30조원 규모, 최대 40만명의 대상자에게 인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필요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신청 및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꼭 발급해야합니다.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상공인 법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신청도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중소벤처 24 ↓ ↓

 

중소벤처24

증명서 발급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개별 시스템 방문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대상자인 경우 신청 완료 후 약 2주 후 채무 조정안을 개별 안내 받고 감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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