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아래 내용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조건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연 1.2% ~ 2.1%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 |
대출 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구분 | 수도권 | 지방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대출 한도 | 2억 | 3억 | 1.6억 | 2억 |
보증금 상한 | 3억 | 4억 | 2억 | 3억 |
대출 이용기간, 대출금 지급방식, 상환방법
대출 이용 기간
2년(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 입금 원칙,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다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거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
기금 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은행 방문신청
임대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 (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함께 보면 좋은 글
'돈 버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 방법, 지원대상 안내 (0) | 2024.03.31 |
---|---|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8.26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총정리, 빚 최대 80%까지 감면 (0) | 2023.08.19 |
2023년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3.08.17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1인당 평균 135만원 (0) | 2023.08.15 |